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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면제가 되는 조건과 직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전역 후 다치거나 몸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지방 병무청에서 검사를 통해 예비군 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유학 시 예비군

해외여행 및 유학 중인 사람은 별도의 연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원훈련을 연기처리가 됩니다.예비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동 연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병무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비군 면제되는 직업

예비군훈련의 대상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예비군 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761호, 2023. 1. 10. 발령·시행)별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