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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계곤란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현금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현금지원이니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해당 지원을 받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현금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10. 단전된 때
  11.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12.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13.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4.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으로 받을 수 있고 아래 표에 가구 수에 따른 지원 내용을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구성원 수 2023년 2024년
1인 623,300원 713,100원
2인 1,036,800원 1,178,400원
3인 1,330,400원 1,508,600원
4인 1,620,200원 1,833,500원
5인 1,899,200원 2,142,600원
6인 2,168,300원 2,437,800원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셔류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가구 인원수별로 재산 금액 확인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니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2024년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5. 긴급복지 생계지원 접수 및 문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현금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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