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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또는 취업하는 경우 예비군 관련 법에 저촉되는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피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예비군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는 경우
해외로 나가게 되면 상황에 따라 예비군훈련 보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3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훈련 보류 절차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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